관련법 금지행위 위반·교통흐름 혼란 이유
렌터카업계, "이용객 편의 위해 계속 추진”
【부산】 부산지역 렌터카업계가 요구하는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장 내부 또는 내부 순환도로에 렌터카 ‘배반차’(배차·반납) 전용 주차면 설치가 무산됐다.
부산시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렌터카 배반차 전용 주차면 조성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한국공항공사에 국내선 주차장 내부 렌터카 배반차 주차면 설치 가능 여부와 김해공항 내부 순환도로에 배반차 주차면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관련단체에 지도와 감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렌터카업체들을 지원하고자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렌터카업계의 숙원사업인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전용 차고지 조성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앞서 렌터카업계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김해공항 이용 시 업계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주차장이 없어 고객이 이용한 배반차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시에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장 내부 또는 내부 순환도로에 렌터카 배반차 전용 주차면 4~5면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다.
한국공항공사는 회신을 통해 국내선 주차장 내부 렌터카 배반차 주차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와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항 내에서 배반차 등의 렌터카 영업행위는 공항시설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해공항 내부 순환도로에 배반차 주차면 설치 역시 교통 흐름에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렌터카업계는 한국공항공사의 회신 내용에 반발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승호 부산대여조합 이사장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요구한 김해공항 주차장 내부 또는 내부 순환도로에 렌터카 배반차 전용 주차면 설치를 기존 업체(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앞으로 김해공항 렌터카 이용객 증가 추세와 이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배반차 주차면은 설치돼야 하는 만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