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편도 요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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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편도 요금 낮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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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구역제한’ 규제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소비자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거론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렌터카 업체와 동일하게 카셰어링 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 반납할 경우, 소비자는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카셰어링 편도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사 수량 등 입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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