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등 매매계약 해제 기간 90일까지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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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등 매매계약 해제 기간 90일까지로 연장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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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다르게 고지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현재 30일 이내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을 고쳐 90일까지 매매 계약 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의 집중 호우로 전국에 걸쳐 약 1만대 가량의 침수 차량이 발생해 이들 차량에 대한 침수 이력 관리 및 유통 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 서울동작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이나  허위매물 광고, 침수 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 등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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