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차로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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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차로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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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과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정지를 의무화한데 이은 안전대책이다.
교차로 주변의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단정지 의무화’와 함께 병행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교차로 인근의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의무화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전제로 하거나, 병행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단정지 의무화’ 이후 나타난 일부 혼선도 이번 조치와 병행했을 때라면 무리없는 정착을 기대할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단정지 의무화’ 시행에 따른 혼선을 일부 예방하기 위한 것에, 그것과 병행해 추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치의 효과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몇 도시, 몇몇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운영 등으로는 어림없다. 사고 많은 곳이 다수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지점을 선택해 시행이 집중돼야 효과 또한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운전자이자 보행자인 시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며, 안전운전 요구가 운전자의 생활습관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안전대책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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