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교통사고와 재건성형-성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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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통사고와 재건성형-성형의 오해와 진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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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민 K성형외과 대표원장

 

곧 추석이다. 
명절 전후의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평상시보다 20% 이상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사고 후 1차적인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다. 특히 ‘성형’을 해야만 하는 2차적인 치료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성형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 의료계 현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성형은 ‘미용’만 있는 게 아니다
성형외과는 쌍꺼풀, 코수술 등 미용수술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넓게 깔려있다. 그러다 보니 다치거나 그 후유증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른 진료과목 의사들도 성형외과가 미용성형 분야 외에 재건성형도 다룬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의과대학 학생 강의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그날 주제에 앞서 짧게나마 성형외과 영역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성형외과의 분야는 흔히 알고 있는 ‘미용성형외과’와 얼굴뼈·살의 미용과 재건을 담당하는 ‘두개악안면외과’, 손의 외상과 선천기형을 다루는 ‘수부외과’로 나뉜다.
이러한 분야별 성형수술의 목적에 따라 다시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용성형은 쌍꺼풀·코·가슴 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제거술, 안면윤곽술, 양악수술, 필러, 보톡스, 레이저 등 말 그대로 미용과 외모 개선이 목적이다. 
반면, 재건성형은 심각한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중 얼굴을 비롯한 인체의 찰과상, 열상, 뼈골절, 화상, 절단상 등 외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치료하고,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변형을 교정한다. 얼굴과 손의 선천기형 교정도 이에 속한다. 얼굴이나 손의 어느 부위에든 생길 수 있는 선천기형 중에 흔히 알고 있는 언청이, 합지증과 다지증 이외에도 선천기형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생기는 변형도 재건성형 영역이다.

교통사고 피해, 필수불가결한 ‘재건성형’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재건성형’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최우선은 신속히 잘 낫게 하는 것이다. 상처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치료기간은 길어진다. 상처를 잘 치료하여 흉이나 변형을 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상처가 아문 자국이 ‘흉터’로 남아 또 하나의 고민거리을 안겨준다. 해결책이 재건성형이다 
다쳐서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와 재건을 위한 방법 중에는 소독(드레싱)만 하면서 살을 채우는 방법, 상처를 꿰매는 봉합술, 피부이식술, 주위 조직을 이용한 국소피판술, 미세현미경 수술을 이용하는 유리피판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가능한 한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을 일차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상처의 종류, 조직 결손의 정도, 상처 치료의 예상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얼굴이나 손의 경우에는 외형적인 부분 이외에도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성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통사고는 신체의 어느 부위 할 것 없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 변형은 다반사다. 
한 예로 유방암의 경우,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제한 후 생기는 신체변형을 재건하기 위한 ‘유방재건술’이 최근에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도 필자가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험이사를 맡았던 2015년 4월부터는 다른 암수술 재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유방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을 시술받은 여성 환자들에게 유방재건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다친 후 치료를 하고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변형·기형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재건성형이며, 이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미용성형과 마찬가지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한국의 재건성형도 그간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재건·미용성형 건보적용 알아둬야
하지만 재건성형이건 미용성형이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건성형이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흉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용성형이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그 수술이 보험이 되냐?”며 묻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미용성형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를 알아두면 진료비 혜택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이나 개인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중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쌍꺼풀수술 중에서도 노화로 피부 늘어짐이 심하여 시야를 가리는 ‘안검이완증’이나 눈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로 눈꺼풀 피부가 시야를 가릴 정도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속눈썹이 눈 쪽으로 향해 있어 안구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안검내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밖에도 코가 삐뚤어진 비중격만곡증, 여성형 유방증, 겨드랑이 앞쪽에 불룩한 부유방, 유방암 재건술, 교합차가 10mm 이상 나는 심한 주걱턱에 의한 양악수술, 액취증, 귀 발달이 안된 소이증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몸에 만져지는 크고 작은 피부 혹(종양)의 경우도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만한데, 간단히 절제하고 원인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없는 명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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