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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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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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5% 인상·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 타결


하이트진로 노조가 지난 9일 사측과 합의하면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도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운송 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측은 또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노측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할 때까지 6일간 이 공장의 제품 출고는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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