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안돼"
상태바
"거주지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안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불허 지자체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가 장애인콜택시 사용을 불허한 충청북도 B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이같이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비슷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실태를 점검해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만나고자 B군을 찾아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했으나 B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충북의 한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6조 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B군이 유일하다.
B군의 특별교통수단 구비도 거주 장애인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법상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이용 대상 장애인이 1511명인 B군에는 특별교통수단이 5대에 불과했다.
B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 타지역 거주자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늘려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정 운행 대수를 확충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B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