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여름 휴가 안전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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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여름 휴가 안전운전대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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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 8월 휴가때 렌터카 사고 최다 발생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음주사고 사망자 최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수 연평균 11.4% 증가
음주운전은 휴가지에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미국, 중국 등 음주운전 사고 처벌 ‘사형’까지
낯선 차, 낯선 도로에선 ‘속도 관리’가 최우선 
목적지 정보 없이 찾아갔다가는 낭패 볼 수도
출발 전 네비게이션 모의주행, 안전에 큰 도움

 

<사진4>제주도에서 경찰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제주에 들어온 입도객 수는 78만 4263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 한달간 입도객 78만4615명에 근접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이달 30일까지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제주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관광지는 주말마다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나들이 차량 증가는 다가오는 장마를 고비로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장마가 끝나면 이내 하계 휴가시즌이 이어져 또다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중순 직장인들의 휴가와 각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나들이 차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가철의 나들이 차량 증가에는 렌터카가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벌써부터 렌터카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해 현지 렌터카업체를 이용한 렌터카 이용’은 이미 제주도 여행의 보편적 패턴으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렌터카 이용 증가에 비례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제주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렌터카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표1

전국 렌터카 약 55만대의 자동차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된 단기 렌터카의 최근 5년간 사고 발생률(접수 건수/가입 대수) 통계를 살펴보면, 여름(6~8월)의 사고 발생률은 55.5%로 연평균(50.8%) 대비 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계휴가가 집중된 7, 8월의 사고 발생률은 각 56.2%, 58.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표1>.
하계 휴가에 자동차를 대여해 여행하는 것은 행복한 추억이다. 원하는 자동차를 타고 평소 가보고 싶어했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환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행복한 추억’이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으로 바뀔 수 있다. 렌터카 여행에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 ‘악마의 시간’ 음주운전

사진1

2020년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부산시 진구 서면 인근 도로에서 K3 렌터카 차량을 몰던 20대 A씨가 행인 2명을 충돌하고, 황급히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포장마차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 이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70m 가량을 내달리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사진1>. 
이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 뿐만 아니라 동승자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방조죄를 적용했다. A씨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5월 18일~22일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200건을 적발했다. 면허정지 80건, 취소가 120건이나 됐다. 이는 하루 평균 5.7건으로 거리 두기 해제 이전 하루 평균 3.8건이 단속된 것에 비해 하루 1.9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지친 일상으부터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기 위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한 여행지에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여행길이 지옥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표2

◇시장 성장 비례해 음주운전 증가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물차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렌터카 83명(65.4%), 화물차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표2>. 
자동차 이용에 있어 차량 구입이나 관리, 처분 등에서 직접 구매보다 편리한 장기 렌트시장의 성장과 카셰어링, 대여플랫폼 등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렌터카 등록 대수가 연평균 12.3%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기간 중 11.4% 증가해 렌터카 이용자의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2

◇美선 인명사고에 종신형까지 : 음주운전의 위험성<사진2, 3>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했을 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다 또다른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위험성을 반영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말 그대로 ‘살인 혐의’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 이상 종신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재판으로 넘기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을 두지

사진3

않는다. 실제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위헌 결정 불구 양형기조 유지 :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이가 있다면 착각이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별개로 음주운전 사고에 엄벌을 내리는 사법부의 양형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역 8년이 선고된데 불복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을 사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형사 처벌에 민사 책임까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형사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장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했을 때 의무보험 기준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했고, 민사적 책임도 면제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 너무 경미하고,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를 반영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 법령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전액을 사고 운전자가 물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사고 운전자가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책임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표3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야기하면 대인 2억5천만원(의무 1억4천만원, 임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 2천만원, 임의 5천만)의 민사적 책임도 고스란히 지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표3>.

 

# 과속운전 

지난해 8월 7일 오전 2시 48분경 B씨는 렌터카로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인도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사진4>. 이 사고로 동승자 C씨(당시 22세)가 종합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18분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려 시속 159km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에 불과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과속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속도가 증가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운전조작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고속 주행으로 인한 충돌에너지도 크게 증가한다. 결국, 과속은 운전자의 운전조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일 뿐 아니라 충돌 시 발생하는 충돌에너지도 증가해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차량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사고위험은 증가한다. 일정 속도 이하로 정면충돌하면 엔진룸이 점진적으로 찌그러지면서 힘을 흡수하며 부서지는 공간, 즉 크러셔블 존(Crushable Zone)에서 일차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라면 충격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속 주행 중 충돌 시에는 찌그러진 엔진룸의 잔재물들이 차량 실내로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나 기술도 물리적 한계를 초과하는 고속 충돌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 지역 정보 사전 확인

렌터카를 이용해 초행길을 운행할 때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만약의 사고 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진5

또 한가지, 목적지 정보 등을 사전 확인하고 가야 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렌터카를 타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된 사건이 화제가 됐다<사진5>.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와 측도 인근 갯벌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평소 운전하는 자동차와는 다른 차종으로 낮선 경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운전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운전자가 들뜬 마음에 도로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사고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렌터카 인수 후 차량 조작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차량 출발 전 내비게이션의 모의 주행 기능 등을 통해 운행 경로나 목적지 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렌터카 이용, 안전에 도움 : 하계 휴가 때 출발지에서 렌터카를 대여해 장거리 운행에 나서면, 차량 정체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안전 운전 저해 요인이 된다. 
무더위 때문에 부득이 차내 에어컨을 장시간 켜고 운행하면 밀폐된 공간 내 탑승자의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나 이를 제때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행지역에 소재해 있는 각 지역의 렌터카업체 또는 영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진6

최근 각 지역의 공항과 철도역사 내 또는 인근에는 렌터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렌터카 대여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6>. 

사진7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이용이 집중되는 하계휴가철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해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요 사고유형별(측면충돌, 후미 추돌, 정면충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사진7>. 
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렌터카 포털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배포, 렌터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자료로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QR코드를 활용해 동영상을 시청해 보기를 권장한다.

사진8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도 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연계하여 고속도로안전수칙 포스터<사진8>를 제작해 조합원(렌터카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방역지침 해제와 렌터카 하계 성수기 돌입으로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렸던 전국의 조합원들이 영업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렌터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렌터카 교통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공제조합 손해율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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