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의견광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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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의견광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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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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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어 상업광고만 허용토록 규정 개정 작업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의견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으로 의견광고를 받지 않고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광고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도 폐지한 후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에 상업광고 심의를 맡길 계획이다.

특정 의견광고를 허용하면 공사 의견인 것처럼 오해가 빚어질 수 있어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다.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상업광고와 구분된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사에 접수된 의견광고는 39건으로, 전체 광고 4만7천705건 중 0.08%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고 승인 과정에서 종종 논란이 벌어졌다.

2019년 3월 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나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심의 기준을 세웠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를 두 차례 불허했다가 인권위 권고를 받고 승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 광고가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공사의 의견광고 폐지 방침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장소인 만큼 의견광고는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하철이 공공장소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 공감대 속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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