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임대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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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임대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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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계,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반대
폐차 및 말소대행 업무 중단, 단체행동 불사 경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대여(리스)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의 폐배터리 시장 독점’ 구조를 만드는 법안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해체재활용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하는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초기 구매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해체재활용업계는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

진정서는 ▲규제개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 리스 및 할부 등 유사 제도 상존 ▲배터리 소유권을 임대업체인 대기업에 인위적으로 종속해 독점 ▲해체재활용업계의 사업 존속 불가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업계는 진정서에서 “배터리 임대서비스는 소비자가 초기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보다 향후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 구조”라며 “이미 자동차 리스 및 할부 등 유사 제도가 있고, 규제개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40년 66조원, 2050년 600조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게 한다면, 전기차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배터리 없는 전기차 만으로 더 이상 사업을 존속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우리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는 폐차 및 말소대행 업무 중단과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며 “자동차 등록제도를 견인하고 폐자동차의 최종 재활용 처리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감안해 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차업계는 10여 년 뒷면 대부분 몰락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위주의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신산업 전략 방향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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