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앞두고 잇단 사고
상태바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앞두고 잇단 사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극주의' 필요...경찰 "홍보·계도 활동 전념할 것"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전세버스 70대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쳐 숨지게 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직후 운전자 사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대형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우측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지난 13일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전세버스 운전자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운전자도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는 승용차와 달리 앞 범퍼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 운전석에 앉을 때 도로 아래쪽과 오른쪽이 잘 안 보인다"며 "키가 작은 어린이나 성인을 운전석에서 잘 보지 못하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좁은 도로의 회전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운전대가 좌측에 있는 국내 자동차 특성상 모든 차종에서 전방·좌측과 비교해 우측 사각지대가 길지만, 대형차의 경우 타 차종과 비교해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4.2m)의 배, SUV(5m)의 1.7배, 소형 화물차(4m)의 2.1배 길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형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데다 회전 반경도 크다"며 "대형차 운전자는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회전하고 보행자도 도로에서 여유 있게 떨어져 신호를 대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남은 기간 홍보·계도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대형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위반 차량이 있을 때 계도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캠코더 등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단속에 걸린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