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소비자 부담 완화·상생 필요"
상태바
"사장님·소비자 부담 완화·상생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앱 3사 대표와 치킨집 방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배달앱 사업자들을 만나 음식점주·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6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이다.
간담회 전에는 대표들과 함께 서울역 인근 치킨점을 찾아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점주들은 높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별점 시스템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수많은 소비자, 입점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연결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면서도 "플랫폼 참여자의 성장이 곧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소비 심리 위축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규제 기구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배달앱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제공 등과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는 광고에 대한 클릭이 실제 구매로 이어졌을 때만 광고비를 받는 CPA 방식을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율규제안이 언제쯤 도출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만으로는 공정한 플랫폼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주의라는 것이 플랫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갈등 문제를 시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본다"며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들만 자율규제에 참여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업종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를 필요할 때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가 주로 관여하는 갑을 관계 문제는 주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관련 이슈인데, 이 부분은 국내 사업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외국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플랫폼 업종으로 확대할 때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관련해서는 이미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