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임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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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임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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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경영난 극복 위해 고용부 건의

법인택시업계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의 범위, 구체적으로는 ‘복리후생 임금 등의 산입 범위 포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서 최근 ‘대도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국면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과가 주목된다. 
택시연합회는 이와 관련, 복리후생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업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2018년 6월) 취지를 반영해 정비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또 열악한 택시 현실을 감안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최고운송수입금 등) 역시 택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해 최악의 경영난으로 와해 위기에 처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는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국면으로 수요가 급감해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생계비에 못미치는 월 수입으로 운수종사자가 대거 이탈해 가동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극도로 심화된 업체 경영난에 따라 임금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택시 노사는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적용해 왔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임단협이 무효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소송이 1350여건에 이르는 등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사이 업체의 경영난은 심화돼 전면휴업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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