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동부, 택배 특별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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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동부, 택배 특별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 미포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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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원에게 근골격계 질병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인데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노동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를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12건의 감사 결과 통보와 1건의 주의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0년 10월 택배원의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물동량 등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430개 택배 대리점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병 발생 사업장을 해당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했다"며 "화물 적재 및 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반복 작업이 일상인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별감독 이후 2022년 3월까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유해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택배업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근골격계 질병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유해유인 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동부가 사업장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질병 발생지가 불분명할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해자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재해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가 배달 라이더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면서 "배달 종사자로 등록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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