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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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못미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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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이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자동차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 기축 시설에 대해 내년 1월 28일까지 총주차면 수의 2%에 해당하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3만4562면의 주차면 수를 보유한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공항에는 691기의 충전시설이 필요하다. 주차면 수가 1만113면에 달하는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202기가 완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당 공항의 충전시설 규모는 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여객·직원 주차장 내 친환경차 충전기는 10기에 불과하다. 김해공항은 6기, 제주공항은 23기로 역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공항은 연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아직 지자체의 유예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공항은 김포·김해·제주공항을 비롯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무안공항이 유일하게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했고, 사천공항과 군산공항은 5기씩을 설치해 기한 내에 기준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시와 협의해 2025년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고서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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