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동주택 불법주차 민원 급증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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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동주택 불법주차 민원 급증 대책 마련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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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등 법적 근거’ 국토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적극 행정을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주차장법' 등을 개정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총 7만6천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간 갈등이 차량 파손·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했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정부는 사유지 내 주차갈등 문제를 주민간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국토부에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통행 방해 차량으로 출근시간이 지체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자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아직 이행조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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