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보험범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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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보험범죄 특별신고기간' 운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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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2배 인상...최대 1000만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을 ‘보험범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공제조합은 이 기간 동안 보험범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2배 인상해 지급한다. 
공제조합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음주·무면허·약물 등 사고부담금 강화로 제보자의 제보가 중요해지면서, 포상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 ▲조직형 공모사고 ▲고의 충돌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자 또는 차량 바꿔치기 등 각종 보험사기를 공제조합에 제보한 경우, 기존대비 2배 인상된 포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적발 인정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제조합은 올해부터 SIU팀을 신설해 보험사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인상도 그 일환이다. 
공제조합은 기간 중 신고를 독려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렌터카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공제조합 보상팀 또는 고객센터(1661-7977)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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