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 요금 산출산식 용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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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 요금 산출산식 용역 체결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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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2억2천만원·기간 150일…자문위원 대신 ‘자문회의‘ 개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책정할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드디어 체결됐다.

논란이 됐던 ‘자문위원 참여’는 자문위원을 두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자문회의를 여는 것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달 23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번 연구용역의 요지는 정비업계 경영환경과 실태 등 시간당 공임 관련 현황을 분석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간당 공임의 산출산식 도출은 공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원가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한 뒤 시간당 공임과의 관련성, 지표로서의 신뢰도 등을 두루 반영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의 변수로 선정키로 했다.

지표들은 건물, 토지, 설비 등 유무형 자산, 인건비, 소요 경비, 적정 이익률 등 정비원가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그 외 관련 지표 모두를 포함키로 했다.

여기에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식 자체의 적정성 재검토 주기와 신규업체(2022년 이후 개업한 정비업체)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용역수행 중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문회의 결과는 국토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용역 결과물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는 보험 및 정비업계의 추천을 참고해 국토부가 6명 이내로 정한다.

용역 수행 기간은 2022년 9월 22일부터 2023년 2월 18일(150일)까지다.

용역비는 2억2천만원으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반반씩 부담한다.

한편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이번 용역으로 나올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용역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월 협의회를 열어 공임 조정률을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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