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규제 완화·지원 근거 만든다
상태바
모빌리티 산업 규제 완화·지원 근거 만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하 의원, 법안 발의...국토부에 혁신위원회 설치
업계에 협회 설립해 사업자단체 역할 수행토록 유도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재정 지원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이 전통의 운수사업 영역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독자 영역의 산업으로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원주갑)은 지난 13일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 교통을 위한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개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조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시범사업 등 각종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또한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도 설치하고,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했다. 
법안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관련 법 조항의 필요성을 사실상 망라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향배에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기존 운수업계 등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