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법인택시 : 리스제 등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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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법인택시 : 리스제 등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에 박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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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형태 등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
요금 조정 주기 ‘의무 준수’ 법제화 필요

법인택시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택시 시장에서 차량 공급은 충분하나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라 승차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확보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이 확대될 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익이 제한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인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위해 리스제,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구체체적 실행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업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근로형태 유연화가 택시제도 개선의 핵심이라 보고 택시 리스제, 시간제 근무 도입 및 다양한 운송수입금 관리, 근로시간·형태 등의 선택이 가능토록 택시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중 타입1 확대에 대책이 집중된 것을 한계라고 봤다. 따라서 택시 수요공급과 총량 등을 고려해 신규 출현 유사 택시업종 내지 플랫폼 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택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위치에 있는 택시산업에 대해 새롭게 정의(고급·대형 승합택시는 고급교통, 그 외 중형택시 등은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고급교통으로써의 택시에는 운임·요금의 완전 자율화를, 그 외 대중교통인 택시에는 운영재원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 법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2년 주기 택시운임·요율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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