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렌터카 : 소형 밴형화물차 대여차종 포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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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렌터카 : 소형 밴형화물차 대여차종 포함 절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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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대차료, 반드시 개정해야

렌터카업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여 기간동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장기렌터카 부문은 그나마 사업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렌터카는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온 추세가 다소 주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 이는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의 도래, 자율차의 등장 등 여전히 렌터카시장의 매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업계는 부단히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업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사업 경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업력을 모아 지속 추진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차종 확대 : 업계는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경·소형 특수자동차로 제한돼 있어 이용자 시민의 렌터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대차 제한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수리 기간 중에도 생계 활동 등을 위해 자가용 화물차(픽업트럭 등) 이용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단시간 소형 화물차밴형 자동차(화물 적재 공간 보유) 대여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가 발생함에도, 렌터카 대여 불가로 수요 다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애로다.
이에 업계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에 소형 화물차까지 포함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렌터카 차종에 소형화물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을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 설득과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 협조 요청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대여요금(대차료) 협의회 신설 : 2016년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대차료 책정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렌터카업체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대차료와 실수령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는 이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차료는 ‘동급(同級)의 렌터카 중 최저 요금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사는 대차 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차량 중 가장 낮은 대차 요금을 적용하여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 청구금액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개정된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주행 성능·디자인·브랜드 가치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 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종(同種)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21.02. 부산지방법원, 2022.05. 대구지방법원, 2022.07. 서울지방법원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보험·렌터업계 간 사고 대차 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 15명(렌터업계 대표 5명, 보험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캠핑용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업계는 이의 해소를 중요 현안으로 설정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 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2021.5.20. 개정 법률안 발의), 현재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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