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검사정비 : 현실 반영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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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검사정비 : 현실 반영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필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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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금 해결 위한 자배법 개정안 나와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도 절실...업계 총력 대응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최대 현안은 종합정비업의 보험정비요금이다.

소비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정비공장에 맡기고, 수리비는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도장비, 부품과 자재 가격 등이 포함된 시간당 공임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됐는지를 두고 손해보험업계와 검사정비업계는 20여 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손보업계는 무리한 보험정비요금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비업계는 정비원가와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보험정비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놓고 보험사 간 분쟁이 일어나면 수리비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받지 못한 보험수리비 장기 미지급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금액만 33억6천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엔 차라리 차주가 수리비를 결제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할 경우 소비자는 정비업체가 중고 부품이나 값싼 부품을 쓰지는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차주가 직접 납부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보험업법의 기준에 따른 차이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차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차주가 수리비를 직접 내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매년 시간당 공임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산출산식이 필요하다.

또 장기 미수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부품과 자재비도 정비업계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 시간당 공임비 조정비율의 바로미터가 될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정부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혐의회는 지난달 23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은 과제는 정비업체 여건이라는 ‘변수 a’와 경제지표라는 ‘변수 b’, 조정률을 보정하는 상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관건이다.

건물, 토지, 설비 등 유무형 자산, 인건비, 소요 경비, 적정 이익률 등 정비원가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그 외 관련 지표가 제대로 반영돼야 각각의 정비업체에 알맞은 시간당 공임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자문회의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주시하는 것도 정비업계의 숙제다.


◇장기 미수금 : 장기 미수금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자가 수리비 지급을 독촉할 권한이 없는 탓이다.

보험사고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사고 차량의 피해액을 결정하기 위해선 차를 ‘수리하기 전’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리를 다 마친 뒤에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관행이 됐다.

이렇다 보니 수리 범위와 방법, 수리비 등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선 손해사정제도’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고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몰라 보험사에 위임한다”며 “보험사 자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수리비 후려치기를 하고, 손해사정 내역서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정비업자는 보험사가 줄 금액과 미수금을 예상해 값싼 부품을 쓰거나 수리 단계를 축소하는 폐단이 생겨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쌓이는 장기 미수금은 정비공장과 부품대리점을 합쳐 1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서 제공 의무화 ▲정비업체는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 등이다.

현재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 납품단가 연동제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계약할 때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자동으로 올라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비업계 역시 원자재 수급난과 고환율 등으로 최근 차량 부품과 자재값이 급등한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업계도 이젠 보험업계와만 소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연대해 국회에 우리의 뜻을 반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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