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연, “중개수수료, 반복된 과장과 왜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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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연, “중개수수료, 반복된 과장과 왜곡 중단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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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 화물법안에 반발

법안은 "중개·대리 때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화물운송 주선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경기의왕과천)이 제기한 화물운송 주선료 문제와 관련해 화물운송주선연합회가 크게 반발한데 이어 이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주선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의원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불공정거래의 사례로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0%를 초과하는 과다수수료를 수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주선연합회는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측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선연합회는, “중개화물은 90% 이상이 비대면 정보망 거래로 주선사업자가 차주 운임이 포함된 운송조건을 정보망에 등록하면 차주가 어플을 통해 조건에 맞는 화물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송하므로 주선사업자를 우월적 지위로 볼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감장에서 제시된 플랫폼 화면의 ‘과다수수료의 사례’는 연간 약 4천만 건의 플랫폼 등록화물 중 소수의 사례만 발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화물 중개수수료는 평균 10% 이하로, 정보망업체의 통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부가 인증한 국내 1위 A정보망 업체에서 3개월(2221. 8~10월) 동안 배차완료된 107만2431건의 중개대리 수수료는 평균 6.2%이고, 이 밖에도 B인증망은 7.5%, C인증망은 8.5%로 나타났으며, 특히 A인증망 통계에 따르면 중개수수료가 전혀 없는 경우도 3개월 평균 8.77%에 달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자료에도 수수료율은 평균 화주운임의 8.1%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일 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화물 중개‧대리 계약의 당사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주선사업자는 중개·대리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화물차주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미제공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주선연합회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뤄지는 사업자 간 사적 거래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적자치(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며 거래 일방을 과도하게 옥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 종류, 수수료, 상하차 시간 등 중개 거래의 주요 내용은 주선업체가 거래 전 정보망에 사전 등록하므로 중복 및 추가 서면 제공이 불필요하고 주선업체에 대기하다 운송하는 10% 이내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중개 거래의 경우도 주요 거래조건 및 내용이 사전에 약정되고 화물위탁증(배차증)으로 통보된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주선료 분쟁은 그동안 주로 중소형 화물자동차운송업계를 중심으로 먼저 제기돼 수차례 의원입법이 추진됐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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