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승객에도 택시 환승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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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승객에도 택시 환승할인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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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용역…2024년 도입 가능할 듯

[경기] 경기도가 택시와 버스·지하철 환승 때 할인 혜택을 주는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택시와 버스·지하철 환승 현황, 도입 때 시군과 비용 산정 비율, 할인 혜택 제공 방식, 할인 혜택 규모 등 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택시 환승 할인제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해 택시와 버스 간 환승 때 8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택시 환승 할인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공약 중 하나로, 제도 도입 때 시민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부족한 대중교통을 택시가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10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실행계획과 시군 협의를 거쳐 2024년께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택시 이용객의 10%가량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 도입 때 택시 환승 할인에 연간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약사항인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2024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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