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설비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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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설비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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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해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정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경남김해갑)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 비용과 설비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이 유일해 여전히 교통약자가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교체 비용이나 설비 장착 비용 지원 외에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 좌석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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