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부실 점검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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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점검 철퇴 맞는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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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법안 국회 통과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탈착 허용
무등록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

내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속이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차량을 정비할 때 번호판과 봉인을 탈착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무등록 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도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고차의 허위·부실 점검을 막고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점검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기록·관리·보존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했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정비할 때 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 등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탈착하는 경우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차량 소유자의 편의를 높였다.

무등록 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무등록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폐자동차 및 일부 장치에 대한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도 금지된다.

침수 전손 자동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됐지만, 해외 수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를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은 2023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전손 차량의 해외 유통 방지 근거가 마련돼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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