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유예' 없이
[전북] 전북 전주시는 주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앞·자전거도로 위 주정차,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중식시간 단속유예'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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