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비업계-보험사 간 ‘공정’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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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비업계-보험사 간 ‘공정’ 위한 정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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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보험사가 ‘갑’…불공정 현실 돌파구 찾아야
개선 법제화 목표로 지속적 관심·노력 필요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불공정 해소는 정비업계의 숙원이다. 정비업계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비업계-보험사’ 간 불공정은 구조적 문제다. 보험사는 대기업·대자본의 경제력과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 수리비 지급 결정권자라는 ‘갑’의 지위에 서있다. 반면 정비사업자는 분산된 소규모 기업으로 시장 지배력이 없고, 매출의 80~90% 이상을 보험수리비에 의존하는 수급자 지위다. 힘과 권한의 우열과 격차가 너무 큰 ‘갑과 을’이다.

여기에다 약자인 정비사업자를 보호할 법적·행정적 규정이나 정책도 미미하다. 정비업계로선 제도와 정책에 의한 보호막 없이 맨몸으로 보험사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와 공정·동등한 거래를 위해 정비업계가 집단적으로 보험사와 맞서고,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정책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분쟁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쟁점이 됐다. 수리비 미지급, 수리비 분쟁 소송 등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타에 이어 ‘정비업계-보험사’ 간 불공정 거래관계를 바로 잡을 대안의 하나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타와 정비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정비업계의 정책 활동이 이룬 작은 성과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는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불공정 현실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아득하다.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정비업계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관심과 노력, 그에 따른 성과가 쌓여야 정책 전환과 정비업계-보험사 간 관계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공정거래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첫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자와 보험사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수리 법률관계는 차량 수리와 수리비 청구 및 지급의 관계로 차량 소유자(보험계약자)와 정비업체 간 법률관계로 규율돼야 한다. 보험사와 정비사업자 간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통상 수기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불명확한 조항이나 또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해소하는 표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선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해 정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수리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자가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하고 지급한다. 이같은 후 손해사정으로 보험사는 정비사업자가 청구한 수리비(정비요금)에 대한 일방적 감액, 미지급, 지급 지연을 결정한다. 정비사업자로선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고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다. 후 손해사정으로 인한 수리비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과 내역 불분명으로 인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 방지와 소비자(차량 소유자) 권익을 지키는 방안이 선 손해사정제다.

셋째, 정비사업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정비사업자는 보험사에게 직접적 정비요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 양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비사업자가 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해 수리비 지급거절 또는 지연 지급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자의 보험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보험사고 정비기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손상 및 수리 범위는 손해사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수리 공정과 재료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다. 현재 정비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은 보험사가 설립한 자동차기술연구소다. 보험사는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한 차량 수리기준에 의해 손상 범위, 수리 기준, 수리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일방적 기준 적용을 강제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험사와 정비업계 양자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비기준을 정할 객관적이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자들이 적정 공임과 수리비를 받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보험사의 일방적 통보에 한탄하는 현실을 자주 본다. 정비업의 미래를 위해 개별의 눈물과 한탄을 집단 역량으로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각 정비사업자의 개별적 노력과 정비업계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정책 활동이 합쳐질 때 시너지를 낳고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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