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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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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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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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인 주최 입법 공청회...연 손실 5400억원
“내년엔 베이비붐 세대도 대상…중장기대책 필요”

어르신·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은 연평균 5400억원이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운임과 코로나19에 따른 운수수입 감소 등 다른 요인의 손실 규모보다 크다.
전국 도시철도는 재정 악화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매년 1조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6조1천억원에 달하는 노후시설 투자비도 마련해야 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매년 60% 이상 보전받고 있다.
국회 일부 의원들은 전국 도시철도 기관도 국가철도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상 민주당)·이은주(정의당)·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5건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돼있다.
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에서 "처음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전체 도시철도 승객 중 무임승차 어르신은 5%에 불과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17.5%까지 높아졌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지속성을 위해 PSO(공익서비스의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공공서비스는 국가 정책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공공요금은 자치단체가 쉽게 올릴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오영태 아주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생이 내년이면 만 65세가 돼 무임승차가 급증할 것"이라며 "향후 안전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PSO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무임승차 나이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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