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체배송과 겸업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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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체배송과 겸업 허용 반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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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기자회견 “대체배송 허용은 생물법 개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존 택배기업과 노조의 반발이 나왔다.

신기술과 혁신에만 치중하다 전통 택배업은 자칫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배노조에서는 파업 시 대체배송과 겸업 허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의 패널 토의에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대해 찬반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남재현 CJ대한통운 상무는 “정부가 산업계와 간담회를 거치며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경험상 관련 법이 제정되면 산업 활성화보단 규제적인 측면이 훨씬 많아진다”고 말했다.

남 상무는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면 실버 택배 등을 하고 싶어도 화물차가 아니면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일부 혁신을 한다는 업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배송망을 확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성으로 택배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신규 모델 서비스 영역만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기존 택배업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놓고 뛰는 구조가 아니라 택배업 전체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택배노조위원장은 “대체배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데 왜 생물법에 끼워넣냐”며 “파업권을 해치는 대체배송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겸업 허용도 만약 안전사고 시 산재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 7일 일주일에 80시간 일한 택배기사가 숨졌다”며 “분류인력이 없어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만큼 실태조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대체배송 허용·전속계약 폐지 중단’과 함께 ▲택배 안전운임제 도입 ▲주 5일제 실시 ▲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사회적 합의 지속 이행점검 ▲근로여건 개선 등 실태조사 정례화 ▲심야배송 및 새벽 배송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주현 우아한형제들 팀장은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업은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다”며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태동 시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남경현 고고엑스 대표는 “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생물법은 택배와 음식 배달에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분화된 플랫폼과 갑질 문제, 낮은 택배서비스 가격 문제 등의 고충을 듣고 생물산업 종사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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