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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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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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포 중단해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도 위배된다"며 "OECD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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