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무면허 운전자 가중처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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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무면허 운전자 가중처벌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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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18%가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다.

특히 2019~2021년의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이나 될 정도로 재범률이 높고 상습적이어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엄중히 처벌해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는게 법 개정 발의 취지라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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