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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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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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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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조합원 투표 61.82% 찬성으로
대통령실 “3년 일몰 연장, 원점서 재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운송거부)를 철회했다.

지난 9일 오전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등 관계자들은 잇따라 ‘일몰 3년 연장’ 원점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의 뇌관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지 않았으냐"며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못 박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이달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를 막고자 제안했던 방안이 거부되면서 지난 18일간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기존 제안이 유효할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가 기존에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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