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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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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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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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 업무 복귀” 불참…법사위서 제동 걸릴 듯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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