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 2천 대 늘어
상태바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 2천 대 늘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시세도 1년 전보다 1천만 원 올라 9천만 원대로

이달 들어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률이 18% 늘어 약 2천여 대가 추가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도 1년 전보다 1천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개인택시 업계는 1일부터 적용한 탄력요금제와 부제해제가 이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야할증 요금 조정이 시작된 12월 1일부터 심야시간인 오후 10시~익일 03시의 평균 서울 개인택시 운행 대수는 1만2166대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운행 대수 1만328대보다 18%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가 발표한 ‘12월 2주 심야 택시난 대책 정책효과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달 심야시간 배차 성공률은 36%로 10월 27%보다 9%p 상승했다.

또 12월 1~7일 평균 배차 성공률은 62%로 11월보다 26%p나 뛰었다.

운행 건수로는 ‘서울지역 택시 1대당 심야시간 운행 건수’는 11월 10일 택시 부제해제 이후 31.3% 늘었다.

부제해제 전인 11월 1~9일 심야시간 운행 건수는 8.0건에서 11월 10일~12월 4일 10.5건으로 약 2.5건 증가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도 1년 전보다 약 1천만 원 올랐다.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울 개인택시 시세를 보면 12월 9일 현재 매매 시세는 9천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기준 매매 시세는 8천만 원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심야할증 요금 조정이 직접적인 심야운행 증가로 이어졌고, 부제해제가 공급 탄력성을 높여 수급 불균형을 개선했다”며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야운행조 운영,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서울시 택시 부제해제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유인이 높아지며 공급 개선 등 심야 택시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이 따뜻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