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리스제, 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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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리스제, 규제 샌드박스 심의서 ‘보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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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5차 ICT 규제 유예 심의위’서 의견 엇갈려 재논의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심의 대상으로 올랐던 법인택시 리스제가 보류됐다.

예상했던 대로 찬반 의견이 워낙 분분한 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서울시와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추진한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과제는 보류 처리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이 실제 법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사안에 따라 실무진끼리 논의한 뒤 재상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과기부의 설명처럼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신청 자격뿐 아니라 리스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자체가 제각기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시간 법인택시 리스제 보류에 대해 택시업계는 각기 저마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인택시 업계는 ▲심야운행 증가로 승차난 완화 ▲전액관리제 취지 위반 ▲과거 도급제 택시로 인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달 들어 탄력요금제와 할증시간이 확대된 이후 지난 주말 심야시간 택시 공급대수가 부쩍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리스제 도입이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업계는 전액관리제의 문제점과 근무 형태의 경직성이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인 만큼,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국법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꼭 리스제를 고집한다는 게 아니다. 리스제처럼 파트타임제를 도입해 월급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 형태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시간제 근로자 유입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완전 해소를 위해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심야시간 택시 공급대수가 많이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결국 택시 승차난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개인택시만으로는 어렵고 심야 피크시간에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일부터 서울시 심야할증 요금이 조정된 이후 개인택시 심야운행률은 18% 늘어 평균 약 2천여 대가 추가 공급됐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행은 오히려 줄거나 5% 이내에서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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