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차 신규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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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차 신규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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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600㏄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3년간 한시 면제

서울시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를 신규·이전등록하거나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과 각종 인·허가,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 중이다.

시는 우선 1000~1600㏄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민이 1600㏄ 미만 소형차를 새로 사면 찻값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고려해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시는 2023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해 즉시 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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