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종사자 교육 지침서로 활용
【부산】 부산지역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초 버스·택시조합에 배부하고 120콜센터 실무자와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교재 등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파일(PDF)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불편신고는 120콜센터, 시 홈페이지, 당직 민원 등으로 월평균 830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매뉴얼에서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고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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