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다시 안전이다 : 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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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다시 안전이다 : 화물운송사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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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주춤하는 사이 중소형 사고 증가

 

비대면 거래 따른 택배차량 안전 요주의

화물공제, 사고예방활동 고도화·지속 추진

 

전통의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전 문제는 한 때 잦은 교통사고와 함께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소위 3과(과속, 과적, 과로)가 원인행위로 지목돼 대대적인 추방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화물운송분야에서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은 다른 업종과 달리 화물운송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상의 화물차 전용휴게소, 화물차 공동·공영차고지 관련 정책 지원,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정부의 훈포장이 수여되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날’ 지정, 화물운전자격제도 도입, 화물차 전용도로 운영,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있다.

그럼에도 화물차는 비정규적, 비노선 운행에 따른 운전자 피로도 증가 등 자주 3과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화물차 안전은 없다’는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고, 화물차 안전 정책의 바탕을 이뤄왔다.

과적에 대해서는 주요 국도 곳곳에 과적 단속용 시설과 장비,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는 한편 과적 책임이 운전자에 존재하지 않는 한 운전자를 과적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구비된 것도 성과로 기록될만한 일이었다.

그런 한편으로 화물차 교통안전이 운송수입금 인상 요구로 빚어진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파문도 있었다.

적정 운임을 받지 못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는 적정 운임 수수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운전을 지양할 것이라며 주로 컨테이너, BCT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일부 품목에 대해 일몰제로 법정 운임이 정해졌지만, 지난 해 연말 파업 사태로 일단 적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빠른 시간내 다시 적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파업 사태를 겪으며 화물연대의 주도권(이니셔티브)가 와해돼 정부와 화주, 운송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논의가 열릴 전망이어서 또다른 불씨로 남아 있다.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에서 세부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종전 대형 화물차가 화물차 교통사고의 중심에 있었다면, 근자에 오면서 택배차량 등 중소형화물차가 화물차 사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휴게시간 관리, 교통안전공단의 업체 교통안전관리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다. 대신 택배사업의 활황으로 배송차량이 증가하면서 이들 차량이 야기시키는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해 또다른 고민거리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발적인 택배업 등 생활물류 운송이 부피성장하면서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 교통사고 주의보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화물공제조합은 코로나 이후 중소형 화물차의 운행 증가에 따른 사고율 악화로 심각한 경영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합은 해마다 4~5월 고속도로 휴게소(본부)와 지역 거점(지부)에서 나란히 한해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을 대대적으로 거행, 현장 캠페인과 함께 고위험군 방문점검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는 지부별로 대인·대물보험 10% 감소를 목표로 진행했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의 강력한 안전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공제는 또 수시로 자체 운영중인 온라인 매체(카카오채널,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화물차 운전자 참여 이벤트도 실시해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자들에게 주유권을 배부하는 등 안전운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류창고

 

잇따른 화재, 피해 키우고 이미지 훼손

철저히 매뉴얼에 입각한 시공·관리 절실

 

물류창고 화재라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8년 발생해 인부 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떠올린다. 이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또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창고 화재 등 물류창고라 하면 화재를 연상시킬 정도로 화재가 자주 일어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용접작업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고 주변에 가연성 자재와 인화성 액체·기체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물류창고 화재는 화재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낳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물류 운송 차질 등이 빚어져 운송 유관 부문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방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에 물류시설 공사 작업에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수시 점검으로 화재 요인을 조기에 확인,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및 방지포 방호 조치 ▲화기 취급 작업 후 일정 시간 불티에 의한 비산 화재 감시 ▲단열재, 우레탄 등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매뉴얼에 입각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당분간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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