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자동차관리업 업종별 과제 : 검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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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자동차관리업 업종별 과제 : 검사정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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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권리 위한 적극 참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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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손해사정내역서·AOS 사용료 등 현안 산적

올해 시간당 공임 인상률 1~2월 결정될 듯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남긴 유명한 격언이다.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 흔히 인용되고 있다.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권리 수호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8년 2월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로 양분된 후에 그 활동이 더 두드러졌다.

업계에서 해묵은 갈등거리인 정비요금 공표제와 시간당 공임비 문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급물살을 탔다.

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공임비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장기 미수금 문제도 지난달 소비자와 정비업자에 ‘先 손해사정내역서’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사정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밖에 AOS 프로그램(수리비 견적 온라인 시스템) 사용료 인상과 도장재료비 인상 문제, 민간 판정 검사장비 독점 문제, 전기차 관련 정비 교육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치러졌어야 할 ‘제16대 연합회장 선거’가 올해까지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미뤄진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정족수 미달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관위원회 구성, 탈퇴 후 재가입한 시도 조합의 투표권과 미납 회비 문제 등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후보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새로 바뀌는 시도 조합 이사장을 포섭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다.

겉으로는 업계의 단합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연 통합을 위한 진통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정비업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지역 정비업체 대표는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모든 정비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라며 “이사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분들께 부탁을 드린다. 자신의 이익으로 우선 할 사람인지, 다수의 조합원을 우선으로 실천할 것인지는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면 미래가 예측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국 각 시도 조합 이사장과 양 연합회가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할지, 아니면 헤게모니 다툼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지는 전국 정비업체들의 참여와 관심에 달렸다.

◇산출산식 연구용역 :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비업체 여건이라는 ‘변수 a’와 경제지표라는 ‘변수 b’, 조정률을 보정하는 상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각 변수는 건물, 토지, 설비 등 유무형 자산, 인건비, 소요 경비, 적정 이익률 등 정비원가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그 외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장기 미수금 : ‘先 손해사정내역서’ 제공으로 대표되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법인 위탁 ▲정비업자가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정비요금 청구 금지 ▲손해사정 내역서 작성 지연으로 인한 수리 지연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는 손보사 보상 담당자들이 직접 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서 작성을 주도할 만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리비 삭감 또는 부풀리기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OS 사용료 인상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달 2일 AOS 프로그램에 ‘사용료 인상 안내문’을 통해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연구소는 현행 기본 사용료(계정당)를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청구용 PC 1대 추가 시 1대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전에 관련 단체에 인상의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협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을 앞두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손해사정회사와 계약한 공업사는 AOS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OS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리비 청구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만 한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AOS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험금이나 정비료를 청구하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일을 그만큼 도와주는 것”이라며 “거꾸로 사용료를 낼 게 아니라, AOS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해 주면 보험사들이 정비사업자들에게 도와준 만큼 로얄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OS 프로그램 사용료는 현재 1개 업체당 평균 PC 4대에 매월 5만 원 가량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6500여 정비업체 중 85% 정도가 AO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연간 사용료는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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