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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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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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주의’ 필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나이롱환자 및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험사고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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