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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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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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적발해 보험금 누수방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6~11월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의심 사례 등을 확인, 국토교통부가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의사(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무면허 의료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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