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겨울안개와 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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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 겨울안개와 연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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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중국발 재감염 위협이 제기돼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그런 와중에 중국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재가동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장 재가동은 우리나라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엄청난 매연을 내뿜어 이것이 서해바다를 건너오면서 황사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철이면 걱정하곤 했던 황사가 올해는 이 엄동설한에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 동부해안의 공장지대가 일제히 가동하면서다.

황사는 알려진대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계대상이다. 또 황사가 짙게 깔리면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좁혀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 황사가 한 겨울에 내린 눈과 뒤섞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연무 현상으로 나타나 운전에 만만치 않은 장애가 된다.

눈이 지표에 쌓였다가 녹아 사라지면 큰 문제가 없으나 낮은 기온 탓에 내린 눈이 녹지않고 있다가 기온 변화에 따라 증발, 짙은 안개로 바뀌는 바람에 지역에 따라 큰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으로부터 불어온 바람 속에 섞여있던 배출가스 성분, 미세먼지 등이 합쳐지면서 스모그성 안개, 즉 연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연무는 안개 형상이나, 안개에 비해 유해성분을 더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짙은 연무는 호흡기 질환 등 유해성과 함께 겨울철 교통안전의 복병과도 같이 위협을 주고 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 주로 새벽∼아침에 이어지는 시간대 나타나는 연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요령에 관해 알아보자.

 

감속은 기본...집중력 높여 시야 확보해야

 

전조등·미등 켜 내 차의 존재 적극 알려야

'연무 피하려 도로변 정차' 오히려 위험

보행자 존재·식별 곤란 '확인 또 확인'을

 

연무는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연무의 유해성분으로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시인성 장애와 교통사고다. 따라서 연무에 관한 대응은 주로 교통사고에 집중된다.

일반적인 안개가 낀 일기조건에서의 교통안전 지침에 따르면, 시야의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안개가 끼면 우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제동이나 방향지시등의 신호를 예의 주시하며 천천히 주행해야 안전하다.

운행 중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지나가는 차에게 내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미등과 비상경고등을 점등시켜 충돌사고 등에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안개 대처요령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 서해안 지역이나 내륙의 호수 또는 강 주변 지역이 사업구역인 택시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가끔 서울 등 주요 대도시 주변에서도 겨울철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무가 낀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 운전자의 시야가 급속히 좁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진행 방향 바로 앞쪽의 차선이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택시가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릴 때 공주거리를 감안한 최소 제동거리 20m 앞의 도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서 달리는 자동차의 행방이 식별되지 않는다. 선행차량이 어떤 상황에서, 몇 대가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정상주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방에서 달리는 차량과 마주오는 도로를 달리는 대향차의 구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짙은 안갯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자주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한 것이다.

짙게 연무가 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속도부터 낮춰야 한다. 보이지 않던 시야 속으로 갑자기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견돼도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 사고위험은 면할 수 있다. 운전자가 운행 도중 바로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속도는 택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안개가 낀 도로를 달릴 때 도로마다 표시돼 있는 규정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가지 도로 제한속도가 70∼80km 정도라면 안개가 낀 도로에서는 시속 35∼40km가 적정속도인 것이다.

그러나 안개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속도를 더욱 낮춰야 하는 것이다. 속도를 낮춘다면 다음으로 취해야 할 사항은 주변의 자동차운전자나 보행자가 내가 운전하는 택시의 존재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동차의 전등을 켜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향등 불빛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가면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진행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만약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차의 상향등 불빛으로 인해 차로를 벗어나면 바로 내차와 충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조등은 절대 대향차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도 전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켰다 다시 끄는 정도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향등은 운전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향등 밝기에 의존해 진행방향의 물체나 도로시설물, 운행 중인 차량을 판단하면 실제의 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밝아진 시야는 사물에의 인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제 위치한 거리에 비해 운전자에게 가깝게 느껴지게 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착시현상이 발생, 운전자가 파악해야 하는 위치정보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방의 국도나 지방도 구간의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지점에서 차를 멈춰 세워야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자주 짧게 잘라 밟아 뒤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차의 존재를 확연히 식별하도록 하는 것도 요령의 하나다.

다음으로 지적할만한 점은, 운행 중 짙은 연무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잠깐 운행을 멈출 때의 문제다. 운행을 멈추는 장소는 주로 도로변이나 갓길이겠지만, 연무로 인해 시야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도 같은 운행조건이기 때문에 차로와 도로변, 갓길의 구분이 어렵다.

쉽게 말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갓길이나 도로변에 안개를 피해 세워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연무를 피해 잠깐 세워둔 자동차의 후면을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정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연무가 짙게 낀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모두 나와 같은 판단력과 주의력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점이다.

오직 스스로의 주의력과 판단력에 의존해 사고를 피한다는 자세, 노력을 기울일 때 안전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운행을 해야 하거나, 만약 운행을 멈추고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자동차의 문제에 의한 교통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급한 상황이 초래되면 신속히 자동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자세로 자동차 시동을 유지한 채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 전후측방의 상황을 주시해 연개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

이밖에도, 잘 아는 길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짙은 연무 속이라 해도 스스로 '잘 아는 도로'라고 생각해 시야가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도 운행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연무나 안개가 낀 도로는 평상시와 달리 운행을 멈추고 서있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보행자의 동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적이 적은 지방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드물다는 이유로 무심코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연무나 안개가 심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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