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원 법적 근거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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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원 법적 근거 확립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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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노선버스업계, 같은 이유로 ‘버스계정’ 신설 요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 계정을 신설해 그 재원으로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부산사하갑)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법안은 대중교통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대안이다.

더욱이 노인·장애인 무임승차제도 등 공익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이나, 원인제공자 및 정책수혜자가 국가임에도 개별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고 있어 개별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계정의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선버스업계의 경우 최근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 급감에 따른 극도의 매출 부진을 겪게 되자, 노선과 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종전 노선버스 재정지원의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데서 이유를 찾았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15년에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돼 전액 지방비로 지원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부족한 여건에서 선심성 지역사업에 예산을 우선 활용, 지자체장 선호에 따른 사업에 지원되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안정적 유지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비용 증가 ▲중앙정부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지원 부재 ▲코로나19에 따른 노선버스업계 경영난 ▲준공영제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노선버스업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과 2개 시도 이상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대한 운행 손실 보전 및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에 계류 또는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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