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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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주차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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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법 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져온다. 또 엔진의 공회전과 예열로 인한 소음·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한다.

구는 지난해 차고지 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142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와 전세버스다. 경고장을 붙인 후 1시간이 지나면 적발통지서를 교부한다.

적발된 차량은 구청에서 사전통지 후 5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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