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상태바
국토부, 노후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내·마을버스 등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철도 2023-01-24 23:28:45
좌석형 저상버스는 현대자동차나 자일대우에서 만들수있지만 옵션장사속이라 규제만풀면되는문제임 당장 중화민국만봐도 가능한대도 우리나라는 탁상행정이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