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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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산넘어 산’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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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연기되고 보상·보험 처리 문제에 업계 반발 등 겹쳐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출시가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연기된 데다가, 배터리 교체 시 권리와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과 정산 문제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고금리 여파와 관련 업계의 반발도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심사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도입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전에도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현행 법령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차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피엠그로우’는 지난 4일 전기차 시승·비교 업체인 라이드나우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피엠그로우가 배터리 관리를 맡고, 라이드나우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초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같이 배터리 구독서비스 관련 개정안이 통과하면, 배터리 관련 기업과 버스와 택시 등 육운업계 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무 제휴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면 개인이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가입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 수리비 또는 신품가액을 배터리 소유권이 있는 회사에 보상하고, 나머지 수리비만 운전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아니면 운전자에 일괄 보상하고 운전자와 배터리 소유권이 있는 회사가 정산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사고 외에도 자차 보험 가입 시 배터리 포함 여부과 구독서비스 만료 시 보험 가입의무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을 때 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담보 제공과 보험료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기존의 할부 구매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할부금이 비싸다면 굳이 배터리를 구독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중고차 할부 금리는 1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일부 캐피탈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할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 독점’ 논란도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해체재활용 업계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배터리 재활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해체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 동일 차종에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충전하는 인프라가 국내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우리 업계와 보험업계, 시민사회 등 관련 단체가 모여 연구용역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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