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에 국내용·오배송 물품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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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에 국내용·오배송 물품 반입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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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정 고시 시행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 기업 판매용 물품이나 오배송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기업간거래(B2B) 물품을 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용 물품도 반입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수출뿐 아니라 국내 판매까지 매출 경로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국제물류센터 내 국산 제품 수출 요건도 완화해 단독 포장·수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운송 과정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도중에 주문이 취소된 해외 직구 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업들은 오배송 물품을 국제물류센터로 들여와 국내외로 재판매하면서 반송·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법규 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3년 이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자격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요건을 폐지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각국으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관세 환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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