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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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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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500원…1인 월 30회 이용 가능

【전남】 전남 장성군이 새해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장애인콜택시 포함 총 8대의 택시가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로 영업하다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로부터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장성지역 내에서만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다. 1㎞당 100원이 추가돼 최대 1000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먼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된다. 배차 예약은 전화(1899-1110) 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휴대폰 앱으로 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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