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폭탄할인 피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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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폭탄할인 피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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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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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차액 보상해야"
폭스바겐 측 "딜러사 책임"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12월 고객 공지 없이 1천만원이 넘는 큰 폭의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할인 전에 차를 사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40여명은 지난 3일 '폭스바겐 사기판매 피해자 공동연대'라는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본사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차액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코리아가 대폭의 할인판매를 하기 전 차량을 구매해 1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구매자들이다. 이들은 차를 살 당시 회사 측에서 향후 할인행사는 없다면서 구매를 독촉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티구안 구매자는 "12월 할인이 전혀 없다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차를 사라고 (딜러들이) 재촉했다"며 "또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물량이 없어 차를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하자마자 1주일도 안 돼 1천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차를 팔더라"며 "폭스바겐코리아에 항의했으나 딜러사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고 사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와 관련, 12월 할인행사에 본사가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딜러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본사가 판매 목표를 달성한 딜러사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폭스바겐코리아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27일부터 삼각대 기능 문제로 한국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의 차량 출고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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